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 계좌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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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경제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 계좌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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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yle입니다~

출처 : 네이버

오늘은 저도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찾아 오게 되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시 필수적으로 세액공제를 받는 상품으로 이번 기회에 알아보시고 12월 마지막 달이 지나기 전에 가입하시는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1. 개인형 퇴직연금 과 연금저축 세액 공제율

근로자가 퇴직금과 별도로 자신의 명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 연금등의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연간 최대 1800만원 한도이며 세액공제는 700만원 까지입니다. IRP에 연간 700만원이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16.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세액 공제의 한도가 400만원 이며 16.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50세 이상의 경우 한시적(20~22년)으로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원 상향되었습니다(근로소득1.2억원 이하,종합소득 1억 원 또는 금융소득 2천만원이하의 겨우만 해당됨)

개인의 연간소득에 따라 세액공제율은 달라집니다.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이면16.5%의 세액 공제율이 적용되지만 근로소득5,500만원 이상부터1.2억원 이하 종합소득1억원 이하이면 세액공제율은13.2%를 적용받습니다. 일반 직장인들 중에는 근로소득이1.2억원 이하분들이 대부분 이 시기 떄문에 연금 상품으로 세액공제를 받으면 연말정산 때 많은 공제액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점은 IRP와 연금저축은 장기적으로 노후대책을 위해 설계된 금융상품입니다. 그래서 만55세 이전에 해지를 하신다면 그 동안 받은 세액공제를 전부 반납하셔야 하니 중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에 사용될 금액이라 생각하시고 꾸준하게 붙입 후 연말정산 세액 공제도 같이 챙겨 노후 준비하시면 좋은거 같습니다.

2. 연금저축만들기

연금저축은 계좌안에서만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은 더욱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금저축은 계좌에서 빼는 순간 세금을 내야합니다.

기타 세금이라고 해서 16.5%를 내야됩니다. 그렇기 떄문에 연금저축은 55세이상까지 꼭 가져가는게 중요하고

55세까지 유지하고 가지고갈수 있는 금액만 웅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세 차익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그대로 또 재투자할 수 있으니까 연금저축이 상당히 매력적인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시세 차익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그대로 또 재투자할 수 있으니까 연금저축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a 소득있는 분들은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기준으로 5,500만원 종합소득은4,00만원 기준으로 하는데

이것보다 내가 적게버는 분들은 400만원에 16.5%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6만원의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을수 있고, 내가 조금더 소득이 많은 분들은 400만원 까지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데13.2%를 적용하면528,0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부터 금액이 올라갑니다.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2023년부터 혜택이 늘어나서 66만원이 아니라99만원,528,000원이 아니라792,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혜택이 있는데 투자를 안할 이유가 없을거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좋은 상품을 보시게 된다면 항상 한도가 있다는것을 아셔야 되세요. 우리는 1년에 1,800만원 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그 이상은 입금이 안되고 세액공제 혜택은 연금저축으로 400만원,IRP까지 포함하면 700만원 까지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여기서 좋은소식은 내년부터 증가하는 이야기 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2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는 사람과 공제를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받는사람이라면 소득이 있어서 16.5%세액공제를 받을수 있고혹은13.2%공제를 받는 것이고요,혹시라도 만 55세이전에 돈이 꼭 필요해서 인출해야하는 분들은 기존에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뱉어내야됩니다.

나는 소득이 높아서 13.2%혜택을 받았는데16.5%뱉어낸다면 받은것보다 더 많이 내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떄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웬만하면 55세 전에는 찾지 않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주부,아르바이트,학생 혹은 소득이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런분들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중도 인출을하더라도 뱉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뱉어낼게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과세이연 효과만 신나게 누리고그리고 나서 언제든지 인출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저축은 노후를 위한 것이니 인출을 안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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